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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명품허영 노려 인터넷 카페서 짝퉁 2만 점 판매

입력 : 2012.12.06 12:29

정품 시가 150억원대…주부ㆍ골목상인이 짝퉁 판매


서울 양천구에 사는 A씨(35)는 7살과 9살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다.

아이에게 입힐 옷가지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2008년부터 인터넷카페에서 아동복을 공동구매해 판매했다. 초기에 입소문을 타고 쏠쏠한 재미를 보던 아동복 공동구매 사업은 경쟁이 치열해지자 흔들렸다.

고민 끝에 A씨는 주부에게 인기가 많은 짝퉁 제품에 손을 댔다.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한 가방, 구두, 액세서리 등 중국산 짝퉁 제품을 카페 회원들에게 팔기 시작한 것이다. 명품을 갖고 싶었지만 살 엄두를 못 내던 주부들이 몰렸다.

A씨는 장사가 잘되자 카페를 4개로 늘렸다. 회원 수만 8만명에 이른다. 대범해진 A씨는 인근 주택가 빌라에 보관창고를 차려놓고 본격적인 사업을 벌였다.

이런 식으로 짝퉁제품 2만점을 팔았다. 정품 시가로 따지면 150억원어치에 해당한다.

일례로 150만원짜리 진품 루이뷔통 가방의 짝퉁을 10만원에 사다가 11만원에 판매하고 1만원을 챙겼다. 4년간 수익은 2억원이나 됐다. 판매대금은 자녀, 모친, 시어머니 등의 이름을 빌린 차명계좌로 받아 관리했다.

지난 10월 첩보를 입수한 서울세관은 A씨의 보관창고를 덮쳐 샤넬 등 짝퉁가방 2천점을 압수하고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발표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무심코 인터넷 판매를 시작했다가 돈 욕심에 짝퉁 판매 유혹을 못 이겨 이 지경에 이르렀다. 아이들 볼 낯이 없다"며 후회했다.

경기도 수원에서 여성용 보세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옷가게 여주인 B씨(40)도 매출 욕심에 짝퉁에 손을 댔다가 낭패를 당했다.

세관은 B씨 등 4명이 수원, 안양에서 운영한 매장과 자택 등 6곳을 덮쳐 보관 중이던 가방, 지갑, 신발, 액세서리 등 짝퉁 600점, 정품 시가 12억원 어치를 압수했다. 200점은 이미 4월부터 10월까지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최근 매출이 줄자 동대문 시장 인근 노점 등에서 사들인 중국 및 국내산 짝퉁 가방 등을 개당 5만~6만원에 구입해 7만~8만원에 판매됐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B씨는 앞서 4월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했다.

서울세관은 A씨와 B씨 등에게 중국산 짝퉁을 공급한 밀수업자의 뒤를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위조 상품의 반입을 통관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물품이 짝퉁으로 의심되면 해당 판매자, 인터넷사이트의 짝퉁판매 전력을 게시한 '바른 누리 지킴e' 서비스(www.customs.go.kr/cybercab)를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이동현 서울세관 홍보담당관은 "전문 밀수·판매 조직이 아닌 가정주부와 골목 상인까지 상대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는 짝퉁 판매의 유혹에 손쉽게 빠져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