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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의붓딸에 가혹행위 30대 男 징역 6년

장훈경 기자

입력 : 2012.12.06 11:01|수정 : 2012.12.06 13:46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는 의붓딸에게 수년간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6살 김모씨에게 징역 6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가 위력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했다"며 "가출했다가 돌아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가 훈육 목적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인터넷 게시판에 "동거녀의 딸이 서울 공덕역 근처에 아르바이트하러 갔다가 실종됐다"는 글을 올려 이른바 '공덕역 실종사건'으로 소개돼 화제가 됐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친척집에서 실종 여성을 찾았지만 피해자가 김씨로부터 수년간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결국 김씨는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