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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투약 고리원전 직원에 징역 10월 선고

입력 : 2012.12.06 10:40


부산지법 형사4단독 정다주 판사는 6일 히로뽕 투약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리원자력본부 직원 김모(35)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고리원전 자체 소방대원인 김씨는 지난 9월 초부터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자택 등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