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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대라" 채무자 지인 폭행 폭력배 일당 검거

입력 : 2012.12.06 09:46


강원 강릉경찰서는 6일 채무자의 주소를 대라며 채무자 직장 후배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 모(26)씨 등 20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역 폭력배인 이 씨 등은 지난 8월31일 오전 4시께 강릉 교동의 한 도로에서 채무자 노 모(37)씨의 직장 후배인 장 모(33)씨를 "노씨의 집 주소를 정확히 대라"며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300만 원을 빌려간 노 씨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돈을 받으려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강릉=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