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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왜 불리한 증언해"…보복폭행 40대男 구속

권애리 기자

입력 : 2012.12.06 08:36|수정 : 2012.12.06 10:10


부산 동부경찰서는 오늘(6일) 친구의 형사사건 재판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합의사실을 부인하는 등 불리한 증언을 하자 보복 폭행한 혐의로 45살 빈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빈씨는 지난달 3일 밤 8시쯤 부산 동구 초량동 텍사스 거리에서 친구의 형사사건 재판 피해자 54살 진모 씨 등 노숙인 2명을, 자신이 이들의 명의를 위조해 제출한 합의서의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부산역 광장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진씨가 법정증언을 앞두고 폭행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자 재수사에 착수해 빈씨를 검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숨진 채 발견된 노숙인 진씨는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