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이 최근 미국 법원이 내린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중앙지검은 패터슨이 인신보호신청을 연방 법원에 제출해 곧 심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패터슨 측은 이미 한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송환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고 진범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공소시효마저 만료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인신보호신청은 송환 재판과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게 되는데, 약 1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에서 인신보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패터슨은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또 항소도 기각된다 해도 미국 국무장관의 최종 결정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송환이 성사되려면 상당한 시일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패터슨은 주한 미군 군속의 아들로 한국에 머무르던 1997년 4월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조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뒤늦게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한 한국 검찰은 지난해 미국 정부에 송환을 요청했고 지난 10월 법원에서 송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