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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 수뢰 혐의 광주지검 수사관 영장 기각

입력 : 2012.12.05 18:24


광주지검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장철익 부장판사는 5일 업자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지검 수사관 장모(7급)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수사에 성실히 응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골재채취 업자 2명으로부터 모두 2천9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불법적으로 골재를 채취한 혐의를 받던 업자들에게 수사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장씨는 "알고 지내는 업자들에게 돈을 빌렸을 뿐이고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