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정도성 판사는 다른 어선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치상)로 인천선적 어선 선장 A(62)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불법조업을 했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점, 사고 직후 A 선장이 물에 빠진 2명 중 1명을 구조했고 그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부분이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A 선장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사고를 내면서 결국 1명이 사망한 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A 선장은 지난 5월 인천 승봉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을 타고 항해 중 갑판 청소를 하느라 다른 어선을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이 배 선장 B(52)씨가 물에 빠져 사망하게 하고, 선원 C(54)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