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2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민주통합당이 낸 새누리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김진태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뚜렷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은 '무혐의' 종결됐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해 6월부터 선거구 내 유력 단체나 모임의 간부 등 지역 유권자 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지난 9월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