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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해군기지 불법공사 법적 대응 착수"

입력 : 2012.12.05 17:15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5일 성명을 내고 해군기지 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위반한 채 진행되고 있다며 해군과 시공사, 감리단, 제주도정을 상대로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이 오탁방지막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상공사를 진행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제주도정이 수차례 이행지시를 내렸음에도 여전히 불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군의 불법 해상공사 증거자료를 받은 제주도정이 국방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달 30일 자로 보냈으나 아직도 강정 앞바다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조치로 이들은 제주도정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불법공사에 책임이 있는 해군과 공사업체, 감리단, 제주도정을 상대로 민변을 통해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