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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외국계 항공사가 특가 할인항공권에 대해 계약 취소 시 환불을 거부해 오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항공사는 싱가폴항공과 호주 콴타스항공입니다.
두 항공사는 소비자가 특가 할인항공권을 계약취소할 때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한 약관을 운용해 왔습니다.
싱가폴항공은 특가할인항공권의 가격이 10.3% 저렴했지만, 취소 부담금은 3배 가까이 비쌌고, 콴타스항공의 경우 특가 할인항공권은 3.1% 싼데 비해, 취소 부담금은 3배를 넘었습니다.
공정위는 가격할인 정도 등 소비자 혜택과 위약금의 크기와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해 고객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시켰다고 보고 약관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싱가폴항공은 12만 원의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전액을, 콴타스항공은 30만 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사 위약금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40건에서 지난해 12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내외 항공사를 대상으로 환불 불가 등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불공정약관이 있는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