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중국에서 산 히로뽕을 항문에 넣어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중국 동포 A(32)씨, 탈북자 B(26)씨, 상습 투약자 C(35·여)씨 등 5명을 5일 구속했다.
또 히로뽕을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투약한 혐의로 중국 동포 출신의 관광가이드 D(32)씨, 유흥업소 직원 E(37)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 등은 최근 중국에서 구입한 히로뽕 61.3g(국내 시가 2억400만원 상당)을 항문에 넣은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월 초에도 같은 수법으로 히로뽕 40g을 밀반입했다.
관광가이드 D씨 등 10명은 히로뽕을 국내 유흥업소, 탈북자, 조직폭력배 등에게 팔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히로뽕을 싸게 구입해 한국에서 고가에 판매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마약 밀반입 첩보를 입수, 인천공항세관과 공조해 검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일부 중국 동포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마약 밀반입과 투약에 가담한 중국 동포와 탈북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