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경찰서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49살 허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 씨는 그제(3일) 오후 4시쯤 전남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착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벽보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 씨는 술을 마시고 2시간 30분 뒤 다시 부착된 벽보도 찢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들고 나와 벽보를 훼손하고 재범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8대 대선과 관련해 광주·전남에서 벽보 훼손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