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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주차시비 끝에 살인 30대 영장

박현석 기자

입력 : 2012.12.05 08:06|수정 : 2012.12.05 09:16


인천 남부경찰서는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8살 유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10월 19일 밤 9시 반쯤 인천시 남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자신의 이중주차에 항의하는 36살 최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당초 경찰에 "최 씨가 내 차를 발로 찬 뒤 스스로 넘어졌다"고 신고해,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라 재물손괴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최 씨에 대한 부검 결과와 주차장 CCTV 영상을 토대로 유 씨가 최 씨를 때린 사실을 확인해, 유 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