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주차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8살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밤 9시 반쯤 인천 남구 주안동 한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다투다가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남성은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차량을 발로 걷어차는 과정에서 혼자 바닥에 넘어져 쓰러졌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부검 결과 폭행으로 숨진 것 같다는 통보를 받고 CCTV 화면을 분석해 A씨의 폭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