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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죄 난 재심사건 심리하다 뒤늦게 기각

이혜미 기자

입력 : 2012.12.04 21:38|수정 : 2012.12.04 22:52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재심 재판 도중 과거에 이미 같은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한상석 전 5.18 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장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한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미 1997년 이 사건과 동일한 과거 대상 판결에 대해 다른 법원에 재심청구를 했고 이듬해 무죄를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재심의 이익이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씨는 지난해 9월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과거 재심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이전인 올 6월 재심개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올 8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과거 재심판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