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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식당 금연…담배향 표시도 금지

박병일 기자

입력 : 2012.12.04 20:26|수정 : 2012.12.0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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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150㎡가 넘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별도로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됩니다.

또 '멘솔','커피 향' 같이 담배에 향을 내기 위해서 첨가되는 가향 물질이나 식품이 어떤 건지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표시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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