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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본부, '성추문 검사' 해임 권고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12.04 13:52|수정 : 2012.12.04 14:49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 개최 결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서울동부지검 전 모 검사에 대해 해임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본부는 또 전 검사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됨에 따라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