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공기총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필리핀인 36살 L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선원인 L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파나마선적 석유제품운반선을 타고 경유지인 울산항에 입항하면서 공기총 1정을 몰래 들고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기총을 구했다고 진술한 L씨는 선원 계약기간이 만료돼 고국인 필리핀으로 돌아가려고 울산항에 내렸다가 세관 검색대에서 공기총 소지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공기총을 압수하고 출국 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