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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 이번엔 삼성전자 美 무역위에 제소

입력 : 2012.12.03 18:28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 이번에는 같은 이유로 삼성전자를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3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에릭슨은 지난달 30일 ITC에 삼성 제품 십수개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수입금지를 요청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해 수입금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블로그는 "에릭슨이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한 것과 비슷한 내용을 담아 삼성전자를 ITC에 제소했다"며 "대상 제품은 무선통신 기기, 태블릿 컴퓨터, 미디어 플레이어, TV, 기지국 등"이라고 전했다.

에릭슨은 지난달 27일 삼성 제품들이 자사의 통신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에릭슨의 통신 관련 특허 묶음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해왔지만 해당 특허가 표준 특허인 만큼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표준특허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뜻)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에릭슨의 요구에 따른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포스 페이턴츠는 "ITC가 수입금지를 명령한다면 비슷한 특허 침해 패턴을 가진 다른 제품에도 (수입금지가) 적용될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노트 시리즈, 갤럭시노트10.1, 갤럭시탭 시리즈 등의 스마트 기기와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블루레이 플레이어, TV 등을 예로 들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