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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위반 단속

남승모 기자

입력 : 2012.12.03 15:3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위반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위헌으로 결정했지만 그 효력은 심판대상 조문에 한정되므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법 제82조의6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선거 운동 관련 정보를 올리는 사람은 실명을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