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를 한 청호나이스와 경쟁사업자를 비방한 하이프라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해 4월 중앙일간지 등에 "우리 아이가 마시는 물이라면 방사능 걱정도 없어야 합니다! 청호나이스 역삼투압 정수기 미국 환경청도 인정했습니다"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미국 환경청은 역삼투압 멤브레인 필터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제시했을 뿐 청호나이스 역삼투압 정수기의 방사성 물질 제거 성능을 인정한 적이 없다"며 소비자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허위ㆍ과장 광고라고 판정했습니다.
하이프라자는 지난해 8~12월 자사 매장에 경쟁사업자인 웅진코웨이 정수기의 살균 방식이 비위생적이고 살균력도 떨어진다고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탁상용 캘린더를 비치했습니다.
하이프라자는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쟁사업자 정수기의 문제점을 제기한 방송 프로그램을 매장에서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정수기 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허위·비방광고까지 불러온 것 같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 분야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