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경찰서는 3일 옆집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 모(39·무직)씨를 구속했다.
지 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30분께 원주시 우산동 금은방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이웃 주민 고 모(70)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서 발로 짓밟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지 씨는 평소 고 씨의 집에서 기르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고 씨를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 씨는 경찰에서 "옆집에서 기르던 개가 짖어 평소에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