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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담합 CJ제일제당ㆍ삼양사, 삼립에 15억배상"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12.03 10:07


밀가루 생산업체의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본 중간 소비자도 생산업체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가격 담합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삼립식품이 CJ 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두 회사가 원고 측에 14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 CJ제일제당 등 국내 밀가루 생산업체 8곳이 5년 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4천억 원 이상 손해를 끼쳤다며 4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이들 업체로부터 밀가루를 공급받아 빵을 만든 삼립식품은 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삼림식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은 담합과 관련해 최종 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향후 밀가루와 설탕 등 원료업계는 물론 전자, 자동차 등 중간 단계를 많이 거치는 산업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