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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전세자금 관련 보증 제도의 조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하대석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신용도가 떨어져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들.
전세자금이 부족하면 저축은행이나 신협 등 제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줘 이자율이 5%대인 일반 은행 전세대출로 갈아타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2월에 도입된 징검다리 전세보증입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홍보 부족으로 지금까지 총 256가구가 76억 원어치 보증받을 만큼 실적이 저조하자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은 기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전환대출 대상도 2월 26일 이전에서 지난달 30일 이전에 받은 제2 금융권 대출로 확대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돕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시행한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도 현실에 맞게 대상을 늘렸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은 역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지원대상 주택도 전세금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이하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새 집의 전셋값 치를 돈이 없는 세입자는 이 제도를 이용해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고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바뀐 보증 대상은 은행 전산시스템 수정을 거쳐 이달 초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