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입원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증평가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과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병원'으로, 8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1,300곳이 있습니다.
신규 개설 요양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고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조사는 각각 2015년, 2016년까지 복지부가 정한 일정에 따라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