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주변국들의 선박을 단속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베트남도 대응 법령을 제정하는 등 당사국들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일간지 뚜오이쩨 등은 오늘(2일) 베트남 정부는 최근 특수부대 성격의 '어업지도대'를 영해주권 행사에 투입하는 내용의 관계 법령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년 1월25일 관계법령 발효와 함께 본격 운용될 어업지도대는 자국 영해에서 조업하는 자국 어선은 물론 외국 선박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중국 하이난성도 지난달 27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해역에서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을 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