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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 선박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2.12.02 17:36


국제항해에 나서는 선박 내에 해적 등의 공격에 대비한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방안이 곧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선원대피처는 법령으로 규정되지 않아 임의로 설치되는 것에 그쳤는데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국제항해 선박 내에 긴급 피난처 설치가 의무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를 담은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정부는 선원대피처 설치 외에 위험 해역을 항해할 경우 보안요원 탑승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계도 활동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그동안 한국인 선원들이 소말리아 해상 등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된 경우는 2006년 이후 총 9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