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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탈퇴 선배 집단폭행한 조폭 5명 실형선고

입력 : 2012.12.02 07:38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도균 판사는 조직에서 탈퇴한 선배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9)씨 등 폭력조직 '사상통합파' 행동대원 5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폭력조직을 탈퇴해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6월7일 새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의 한 식당 앞과 근처 도로에서 정모(36)씨에게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일행 가운데 1명이 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2008년 사상통합파를 탈퇴한 정씨로부터 꾸중을 듣고 주먹질을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