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을 한 혐의(상습사기 등)로 중국동포 천모(36)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달 26일 밤 술을 마신 채 강서경찰서 부근에서 택시에 탑승, 분당으로 가자고 했다가 인천공항, 김포공항, 강서구청으로 목적지를 계속 바꿔서 나온 11만8천원의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 8월 말 취업비자로 입국한 천씨는 약 3개월간 이 같은 무임승차와 무전취식, 폭행 등의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영등포경찰서·구로경찰서·양천경찰서·광진경찰서, 경기 평택경찰서 등에 16차례나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씨는 입국 이후 식당 종업원, 공사장 인부로 일하기도 했지만 급여에 만족하지 못하고 얼마 안 돼 모두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천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다시 택시에 탑승, 경찰서를 나온 지 불과 몇시간 만인 오전 8시30분께 1만5천600원의 요금을 내지 않아 같은 경찰서(강서)에 입건됐으며 이에 경찰은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천씨는 공짜로 밥을 먹고 택시를 타도 경찰 조사를 조금만 받고 바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계속한 것 같다"며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같아 구속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