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은 근로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사용자가 공직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뿐 아니라 제3자도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신 의원은 고용관계상 약자인 근로자가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측면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