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는 상대 후보 지지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에게 아들 보좌관 채용을 약속받고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모 씨와 이를 알선한 55살 심모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황상 최 의원이 공직 제공 약속을 했다는 의심은 있으나 '최 의원의 약속을 승낙했고 이를 중간에서 알선했다'고 주장하는 심 씨와 김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계속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계양을 지역 국회의원인 최 의원은 지난 4.11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같은 당 상대 예비후보 지지자인 김 씨에게 "당선을 도와주면 당신 아들에게 5·6급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말해 김씨를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