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이나 빌라 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감정평가를 받아야 했던 불편이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평가 방법으로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주택가격을 평가할 때는 주로 한국감정원이나 KB국민은행 시세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달리 시세가 집계되지 않는 단독주택과 빌라 소유자는 별도로 비용을 내고 한국감정원에서 정식 감정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공사측은 앞으로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으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는 약식 감정평가도 허용할 것이라며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시세가 없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고객이 감정평가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