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해양경찰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선적 90톤급 어선 '절상어 호'를 나포했습니다.
이 중국 어선은 오늘(30일) 아침 7시 반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70㎞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 어선이 잡은 멸치 등 잡어 5톤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 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116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44억 원을 징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