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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살포 민주통합당 우제창 전 의원 실형

권지윤 기자

입력 : 2012.11.30 11:42


유권자에게 상품권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우제창 전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공직선거법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제창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1억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역구 시민에게 조직적으로 상품권을 배포해 선고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품권 배포로 선거구민 다수가 과태료를 내는 등 고통을 받았지만 우 전 의원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 전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하고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2명으로부터 1억8천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