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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구급자 안 불러줘" 이웃할머니 살해 50대 중형

권지윤 기자

입력 : 2012.11.30 11:25|수정 : 2012.11.30 11:41


수원지법은 구조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이웃집 할머니를 살해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차후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응급차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이웃 할머니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