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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 운영 유학 프로그램 폐쇄 명령

우상욱 논설위원

입력 : 2012.11.29 19:59


일부 국내 대학들이 외국 대학 소속으로 학생을 뽑아서 1년을 자체적으로 위탁 교육한 뒤 외국 대학에 유학을 보내는 프로그램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정법 위반이라며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과부는 문제의 프로그램이 국내 학위와 무관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의 명성을 이용해 학생들을 모집하고 마치 정식 입시 전형인양 광고를 함으로써 대학입시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학생들이 사실상 외국대학의 조건부 입학에 불과해 정규 학생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해외 본교 수준의 비싼 등록금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과부는 국내 대학들에 대해 문제의 프로그램을 운용하지 말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올 입시에서도 여전히 학생을 모집해 전격적으로 폐쇄를 명하고 교과부 감사관실에 감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아울러 이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재학생이나 올해 신규 지원한 학생들에 대해 해당 대학들에 적절한 보호조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