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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가린다" 대선 후보 현수막 잘라 폐기

입력 : 2012.11.29 18:51


울산동부경찰서는 29일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20·울산 동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낮 12시20분께 동구 방어동 자신의 가게 앞 도로에 부착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현수막이 가게를 가려 영업에 방해된다며 현수막을 건 끈을 가위로 잘라 인근 공터에 내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울산에서는 지난 27일 오전 중구 우정동과 다운동에 설치한 박근혜 후보의 현수막이 찢기는 등 대선 후보 훼손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현수막이나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