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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수 박효신 회생절차 개시 결정

손승욱

입력 : 2012.11.29 18:41|수정 : 2012.11.29 19:55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남현 판사는 가수 박효신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자 신고기간은 내년 1월3일까지며, 1회 관계인 집회는 2월25일로 잡혔습니다.

앞서 박씨는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지난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 신청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