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었다가 2억원 이상으로 올라간 일부 중소가맹점에 대해 여신업계가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 적용을 유예합니다.
이에따라 수수료체계 조정으로 수수료율이 지금의 1.8%보다 높아지는 7만에서 8만개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을 당분간 덜게 됐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업종별 수수료를 가맹점 중심의 수수료 체계로 개편하면서 중소가맹점에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두형 협회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가맹점을 배려하기로 했다면서 유예기간 도입과 단계적 수수료율 조정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었다가 2억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가맹점의 경우 일반 수수료율 적용 시기를 늦춥니다.
새 수수료체계의 우대 가맹점 기준이 2억원 미만이어서 2억원 이상 가맹점은 매출액에 따라 지금보다 수수료를 더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협회장은 중소가맹점의 경우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수수료율이 1.8%에서 1.5%로 낮아졌다면서 이 상황에서 매출액이 연 2억원 이상으로 늘어 수수료율이 2%대로 올라가면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