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들의 성기 체모를 뽑고 젖꼭지를 꼬집은 교사의 해임 처분 부당 판결과 관련, 전북지역 여성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군산여성의전화 등 전북지역 31개 여성 시민·사회단체는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왜곡된 성인식이 성추행의 나쁜 판례를 남겼다"며 "성폭력 교사에게 면죄부를 준 재판부는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육감은 올해 초 군산 모 고교 교사 A씨를 교사품위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했다.
교육청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학교에서 지각한 학생을 불러 성기 부위의 체모를 뽑고 젖꼭지를 비틀었다.
또 같은 달 모든 직원에게 학내 인터넷메신저로 뚱뚱한 여자의 나체사진을 보냈다.
A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체벌학생이 남학생인 데다 체벌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성적인 침해에 대해 객관적인 상황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기성세대의 인권 수위를 드러냈다"며 "철저히 남성중심적인 왜곡된 성의식이 얼마나 심각하게 정의를 흔들어 놓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교사라는 직업이 성희롱 면죄부로 작용되는 것에 분노한다"며 재판부의 반성과 법조인에 대한 성평등 교육을 요구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