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려던 정부의 조치가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업게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해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종료하는 정부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에서 장기 저축성보험은 10년 이내 납입보험료를 중도인출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기저축성보험의 일종으로 부자들에게 인기 상품인 '즉시연금'을 겨냥한 조치였습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고 곧바로 매월 연금형태로 일정금액을 받는 상품인데,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즉시연금이 법의 허점을 노려 과세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이번에 '수익'을 중도인출할 때에도 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즉시연금이 대다수 중산층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라며 정부의 과세 환원 조치에 강력히 반발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