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학부모 전원 재판에 넘겨져

박현석

입력 : 2012.11.28 18:31|수정 : 2012.11.28 18:56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에 연루된 부유층 학부모 전원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학부모 47명 가운데 약식명령을 청구한 15명에 대해서도 전원 공판에 회부해 정식 재판을 받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식명령은 지방법원이 관할 사건에 대한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형을 부과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검찰은 당초 범행 정도가 경미한 학부모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들 학부모가 약식명령에 해당되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약식명령 사건은 벌금형 선고에 국한되는 반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최대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