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올리도록 한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은 경기ㆍ전북 교육감과 전ㆍ현직 교장 등 26명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쓰도록 지시한 교과부 공문을 학교에 전하지 않거나 오히려 반대 내용의 공문을 시달한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또 실제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전북 12개, 경기 8개 고교의 전·현직 교장 2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기교육청 대변인은 교과부 감사단의 감사활동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발했습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8∼9월 경기, 전북, 강원 교육청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에 관한 특정감사를 벌여 경기ㆍ전북 교육감과 학교장을 고발하기로 하고 교장과 교육청 간부 등 8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교과부는 다음 달 정시모집에서도 학교폭력 기재방침을 어기는 고교가 나오면 관할 교육청 감사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