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기준이 되는 근로능력평가 진단서를 다음달부터 한방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한의사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보장제도인 의료급여는 대상자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눠지고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협회는 "지금까지는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한의학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방 병의원에서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했지만 개정된 고시에 한의사용 평가 기준이 신설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