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8일 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평택을) 의원에게 징역 3년6월(공직자선거법 위반 2년6월·업무상 횡령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회사 비자금을 만들어 금품 선거운동을 벌인 것은 공직선거법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공직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의 아들 이모(3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비자금 또는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천300만원을 선거 핵심참모를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선거와 관련된 58명의 축·부의금 명목으로 56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택=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