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고객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금융회사가 반환하라는 인천지법 판결과 관련해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금소연은 지금까지 5차례 원고단을 구성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송 참여자는 만 여명, 반환 청구금액은 200억원에 이릅니다.
금소연은 금융회사들이 소송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피해액 가운데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금액이 하루 평균 3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소연은 "은행들이 이번 판결은 고객이 설정비를 냈음에도 금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예외적인 사례라고 선을 긋는 것은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등록세와 교육세,신청 수수료 등으로, 통상 1억원을 대출받을 때 70만원 안팎입니다.
은행권은 근저당권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면 통상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있으므로 설정비 부담은 고객 선택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