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가 학생들의 명문대나 특수목적고 합격을 알리는 홍보물을 내거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인권위는 특정 상급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행위가 학벌차별 문화를 조성할 수 있어 각 도 및 광역시 교육감에게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전국 중등학교장에게는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등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특정 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와 학교 홈페이지 공지가 학벌 차별을 유발한다는 진정이 80여 건 접수됐습니다.
해당 학교들은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졸업생 진로를 공시하려는 목적으로 일부 명문대학 또는 특수목적고 등의 학교명과 합격자 명단·인원을 표기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인권위는 "일부 순기능이 있다하더라도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소외감을 줄 수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구분하고 배제하는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