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의 하도급 계약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 하도급계약 체결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하도급 계약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비자금 조성 등의 부패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고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련 법에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규정을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도급 업자와 저가ㆍ이중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기관에 거짓 통보하거나 건설업자가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