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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부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물의 실내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됩니다.
지식경제부는 겨울철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계약 전력이 100kw 이상 3천 kw 미만인 전기 다소비 건물 6만 5천여 곳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곳은 난방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1만 9천 곳은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을 금지합니다.